체류형 주택 및 입교조건
주택구분 | 세대수 | 입교주택 면적(㎡) | 입교조건(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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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공동체하우스 | 세대별텃밭 | 합계 | 보증금 | 월 교육비 | ||||
공동주택 | 18.4평 | 12호 | 60.82 | 33 | 66내외 | 159.86 | 1,190,000 | 238,000 | |
14.8평 | 8호 | 48.92 | 33 | 66내외 | 147.89 | 960,000 | 192,000 | ||
단독주택(별동) | 20.45평 | 2호 | 67.60 | 33 | 66내외 | 166.62 | 1,370,000 | 274,000 | |
단독주택 | 16.2평 | 8호 | 5.55 | 33 | 66내외 | 152.57 | 1,055,000 | 211,000 |
※ 교육비와 보증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대별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통신비 등)는 개별 부담하고, 입교보증금은 계약만료(퇴소) 후 각종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없이 반환됨
※이 외의 사항은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함.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대상
- 모집 공고일(2022.12.31.) 현재,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소가 있고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동)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1957.1.1. 이후 출생자
- ※ 단 직업군인은 농어촌지역 거주자라도 가능함
모집세대
- 30세대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처
-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체류형창업팀)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우. 56417)
문의전화
- (063)560-8865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입교신청서 1부,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 수료증, 각종 자격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