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 주택 및 입교조건

체류형 주택 및 입교조건 주택구분별 세대수, 입교주택 면적(㎡), 입교조건(원), 비고 정보제공
주택구분 세대수 입교주택 면적(㎡) 입교조건(원) 비고
주택 공동체하우스 세대별텃밭 합계 보증금 월 교육비
공동주택 18.4평 12호 60.82 33 66내외 159.86 1,190,000 238,000
14.8평 8호 48.92 33 66내외 147.89 960,000 192,000
단독주택(별동) 20.45평 2호 67.60 33 66내외 166.62 1,370,000 274,000
단독주택 16.2평 8호 5.55 33 66내외 152.57 1,055,000 211,000

※ 교육비와 보증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대별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통신비 등)는 개별 부담하고, 입교보증금은 계약만료(퇴소) 후 각종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없이 반환됨
※이 외의 사항은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함.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대상
  • 모집 공고일(2022.12.31.) 현재,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소가 있고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동)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1957.1.1. 이후 출생자
  • ※ 단 직업군인은 농어촌지역 거주자라도 가능함
모집세대
  • 30세대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처
  •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체류형창업팀)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우. 56417)
문의전화
  • (063)560-8865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입교신청서 1부,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 수료증, 각종 자격증 사본 등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소미
  • 전화번호 : 063-560-8817

최종수정일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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