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1031
  • 신청기간 2024-01-15 ~ 2024-01-29
  • 담당자번호 0635608817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4년도 상반기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2024년도 상반기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 지원내용: 농가주택 수리 및 개보수 지원
  3. 신청기간: 2024. 01. 15.(월) ~ 01. 29.(월)
  4. 지원범위: 가구당 5,000천원 주택 수리비 중 4,500천원 이내 지원
(보조90%,자부담 10%)/10세대 지원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 요소 제외
  5. 신청자격: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귀농귀촌한 세대주(공고일 2024.01.15.기준 만 5년이내)
      ※ ㅇㅇ시 ㅇㅇ동에서 고창군 ㅇㅇ읍면으로 전입한 경우
      ※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또는 5년 이상 임차) 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자
      ※ 임차의 경우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경우(신청일 기준 잔여기간 4년 이상)
6. 신청서류: 붙임 참조
7.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8. 기타문의: 고창군 귀농귀촌팀(063-560-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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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710 kb)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hwp(77 kb)2024년도상반기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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