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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138
  • 전화번호 : 063-560-8252
* 지원대상 : 수출농가(법인) 및 수출업체
* 지원내용 : 농산물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 수출업체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6%이내
 - 수출농가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9%이내
* 지원품목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 중 신선농산물
  (과실류, 화훼류, 인삼류, 채소류, 김치류, 미곡류) 및 임산물 등
* 지원한도
 - 선박 수출분 : 수출건별 수출액의 20%이내
 - 항공 수출분 : 수출건별 수출액의 30%이내
* 신청기한 : 2021. 3. 25.
* 문       의 : 산업경제팀(560-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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