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1.02.26 조회수 : 138 전화번호 : 063-560-8252 * 지원대상 : 수출농가(법인) 및 수출업체 * 지원내용 : 농산물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 수출업체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6%이내 - 수출농가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9%이내 * 지원품목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 중 신선농산물 (과실류, 화훼류, 인삼류, 채소류, 김치류, 미곡류) 및 임산물 등 * 지원한도 - 선박 수출분 : 수출건별 수출액의 20%이내 - 항공 수출분 : 수출건별 수출액의 30%이내 * 신청기한 : 2021. 3. 25. * 문 의 : 산업경제팀(560-825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