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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2.01.11
  • 조회수 : 149
  • 전화번호 : 063-560-8416
1. 신청기간 : 2022. 1. 28.(금)한

2.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 및 개보수 지원

3. 지원대상 : 고창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귀농귀촌한 세대주로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임차) 후 수리하여 정착하려는 자 

4. 지원범위 : 1세대당 3백만원 이내(고창군 전체 20개소 지원)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 요소 제외

5.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은 붙임 지침 참조

붙임  2022년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2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777 kb)2022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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