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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신청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2.02.04
  • 조회수 : 123
  • 전화번호 : 063-560-8431

1. 신청기간 : 2022. 2. 7.  ~ 3. 14.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또는 시··)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1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 작물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논활용(논이모작) 직불 지급대상자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 ()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전년도 10월부터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호밀, 귀리, 감자 등

 나.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귀리, 사료용 유채,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등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등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동 사무소에 제출

2022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_B1B2.tmp.hwp(80 kb)2022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_B1B2.tmp.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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