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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사업(산재보험료, 항공료, 마약검사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5.11.12
  • 조회수 : 44
  • 전화번호 : 560-8247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11월 14일(금) ~ 12월 11일(목)
2. 신청장소 : 공음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3. 사업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조건

제출서류

비고

산재

보험료

○ 산재보험료 지원

- 월 급여 ×

산재보험료율(%)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농가

○ 근로자별 보험료 내역 첨부(공단)

○ 근로자별 보험료 납부내역 각 1부

○ 고용주 통장 사본

○ 고용주 신분증 사본

○ 5∼8개월 보험료 60% 지원

○ 11월분까지 신청

※ 12월 보험료는

‘26년 1월 지급

항공료

○ 편도항공 25만원 이내 지원

○ 재입국 추천을 받은 성실 근로자

○ 외국인 등록증 사본

○ 항공권 및 영수증 사본

○ 근로자 통장 사본

○ 재입국 추천서

○ 최초 1회만 지급

마약

검사비

○검사비용의 60% 지원

○ 마약검사 이행농가

○ 마약검사비 납부 내역(영수증 등)

○ 고용주 통장 사본

○ 고용주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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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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