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0.02.29 조회수 : 63 전화번호 : 560-8231 ○ 단속시행일 : 2020. 1. 1.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발령은 시행일 전날 17시 이후 ○ 주요내용 - CCTV촬영으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 ○ 문 의 : 맞춤형복지팀(560-8231) 붙임자료(배출가스5등급차량운행제한안내).hwp(24 kb)붙임자료(배출가스5등급차량운행제한안내).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