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건

  •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MOU체결 기업
  • 3년이상 사업영위 기업(대규모 투자는 예외) *설립된 지 3년 미만법인 별도조항 신설
  • 10억 초과 투자(단,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1억 초과 투자)
    • 제외업종 :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트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규칙3조) 도시락, 탁주·약주,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운,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 업종, 기타 심의업종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2022.11.4.개정)
지원내용 구분, 대상, 비율, 한도 정보제공
구분 대상 비율 한도










설립 또는 이전
(본사, 연구소, 공장)
<조례7조1항,5항>
  • (본사,공장) 상시고용 10명이상, 10억 초과투자
  • (연구소) 상시고용 연구인원 5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
  • (집단이전) 상시고용 기업당 5명, 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
  •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상시고용 5명 이상, 1억 초과 투자
  • 10억 초과 투자액의 10%내
    (단,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1억원 초과투자액의 10%)
80억
  • 우대지원 : 지역주력산업 기업이 특화지역 입주 시 추가지원<규칙4조>
    • 개별 입주 시 2% / 20개 이상 집단 입주시 5%
  • 설립된 지 3년 미만 법인 : 도내에 30억원 이상 투자<조례7조3조항>
생산자서비스업
<조례7조1,5항,규칙3조2항~4항
  • 상시고용 20명 이상
    (단, 투자협약 체결 전에 위원회에서 투자협약을 결정한 기업에 한해 지원)
  • 10억 초과 투자액의 5% 내
30억
  • 건물 임대시 연간 임대료의 50%(1억 한도), 5년간 지원<규칙3조2항>
  • 설립된 지 3년 미만 법인 : 도내에 50억 원 이상 투자<조례7조3항>
도내 기존기업
(신설 또는 증설)
<조례7조2항,5항>
  • <공통사항>
    (지원업종)
    • 주력산업
    • 첨단산업
    • 심의업종
  • (신설) 기존부지외 투자
    • 상시고용 1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단, 연구소는 5명 이상)
  •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80억
  • (증설) 기존부지내
    • 상시고용 20명 이상, 10억 초과 투자(단, 연구소는 5명 이상)
      * 추가증설지원은 최초 보조금 신청일 부터 3년 후 MOU체결 기업에 한함
  • 10억 초과 투자액의 10% 내
    (단, 토지구입비는 제외)
80억
대규모 투자
(신규법인 포함)
<조례8조>
  •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 2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500명 이상
  • 3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단, 관광사업은 200명 이상)
  • 10억 초과 투자액의 10%내
    (한도는 투자규모에 따라)
100억
200억
300억
  • 근로자 정착금 지원(이주 후 1년이상 거주자)
  • 1년×10만원/1인당
    (단, 협력업체는 투자액 100억 & 고용 10명 이상)
1인당 120만원
  • 공장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대상(투자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진입도로, 전기, 가스, 오·폐수, 지반 보강시설
  • 투자비용의 30%내
50억
지원특례
<조례30조>
  •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 연속 3년 이상 영위, 상시고용 30명 이상
  •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에 의함
    • 정부의 지원기준 우선 적용
  • (국내복귀기업)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타당성평가 점수 60점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추가지원
<조례13~19조>
  • 입지보조금 지원<13조>
  • 임대료(분양가)차액
    • 정사가액 50%내
      (*임대료는 10년까지)
예산내
  •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특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16조~19조>
  • 취득세감면/공유재산조례 등 참조
 
관광사업 투자기업
<조례25조,
규칙12조>
  • 100억 이상 투자, 상시고용 20명 이상 기업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
  • 시설투자비, 투자금액의 10%내
    (단, 기존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20억
  • (대규모) 1,00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200명 이상
    (단,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내 2개 이상 사업 시,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 합산)
  • 투자금액의 10%내
100억
  • 기반시설 재정지원 가능(진입도로, 가스, 오·폐수)
    • 관광위원회 심의 후 지원 가능
  • 기반시설투자금의 30%내 총 30억 한도
기타 고용 보조금
<조례10조,
규칙7조>
  • 도민 신규채용 20명 초과 기업(상시고용)
    (단, 집단화 이전,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기업당 5명 초과 기업/연구소 설치·이전 시 채용 연구인원 전부)
    • 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거주자, 사업개시일(건축허가일)부터 3년 내 신규채용 인원
  • 도민 신규고용 20명 초과인원
    • 100만원×6개월/1인당
10억
  • (생산자 서비스업)
  • 도민 신규고용 20명 초과 인원
    • 30만원×6개월/1인당
5억
  • (외투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름
교육훈련 보조금
<조례11조,
규칙8조>
  • 도민 20명 이상 신규채용 후, 상시고용 위해 교육훈련 실시 기업
    (단, 집단화 이전,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은
  • 원서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거주자를 사업개시일(건축허가일)부터 3년 내 교육훈련 기업에 한함(1회 지원)
  • 기업당 5명 이상)
  • 도민 신규고용 20명 초과 인원
    • (10~50만원)×6개월/1인당
      * 1인당 지원금액 위원회서 결정
5억
  • (생산자 서비스업)
  • 도민 신규고용 20명 초과 인원
    • 30만원×6개월/1인당
      * 1인당 지원금액 위원회서 결정
  • (외투기업)「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름
고용계수 적용
보조금산출
<조례9조>
  • 보조금 지원액=투자액 적용 + 고용규모 적용
    * 고용계수 = 종업원수(명)/투자액(억원)
    • 투자액적용=[(투자액-10억원)×지원비율]×60/100
    • 고용규모적용=[<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10억원>×지원비율]×40/100
사후관리
<조례34·35조>
  • 휴·폐업, 투자규모 축소(매각 등), 타시도 이전 불가:5년
  • 매입용지 처분불가:5년
  • 사업착공 : 매매계약일로 3년
  • 고용규모유지 :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받은날로 3년
공통 참고사항
<조례7·8·12·30조>
  • 성창촉진지역 투자 시 추가 1%지원<7조6항, 8조1항, 30조2항)
  •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임대료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7조4항>
  • 보조금의 합은 기업 총투자액의 50% 초과 불가 / 동일 목적의 국가나 도 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12조>
  • (지원특례) 국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이 유사·연관업종의 별도법인 신설 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가능<30조>
    • 보조금 신청기한 :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토지매매계약, MOU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규칙3조5항>
      • 외투기업 입지보조금은 임대 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규칙9조3항>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절차

  1. 투자협약(MOU)체결 도,군→업체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토지분양(매매)계약
  2. 공장설립 및 준공 업체
    • 시설장비 설치완료 및 공장등록
    • 사업개시
  3. 보조금(투자/고용/훈련)신청 업체→도,군
    • 투자보조금 신청서
    • 공장등록증 첨부
      • 신청기한 : MOU, 입주계약일, 토지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 고용, 교육훈련은 사업개시일로 3년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도,군
    • 지원기준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 업체의 공장 가동현황 확인 등
  5. 신청서 투자금액 사전심의 공인회계사
    • 투자금액의 적정성 검토 등
  6. 투자심의소위원회 개최 도,군
    • 지원대상 적합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투자금액, 고용인원 검토
  7.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도,군
    • 지원여부 및 지원액 조정
  8. 투자보조금 지급 도,군→업체
    • 투자심의원회 결정금액
  9. 사후관리 도,군→업체
    • 기업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5년
    • 매년 이행실태점검(투자, 인원) 및 조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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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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