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약실천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군수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
  • 군민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군수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군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개정 2019.1.2., 2022. 8. 12.)

  •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장이 수행한다.
  •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사업의 적정성
    •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보고 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 후 3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30일 이내에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공약 취지 부합 여부
    • 공약사항과 현재 추진 중인 유사사업과의 절충 가능성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의 강구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별지 제3호식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등)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단원은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공약사항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일반 군민 중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방법)
  •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약사항의 변경)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3.1.20>

제15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환류)

군수는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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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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