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방청/견학은 의장이, 상임위원회의 방청은 상임위원장이 그 수를 정하여 출입을 허가합니다.
방청/견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전화 063)560-2755

회의장 입장시 다음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출입의 제한

  •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자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방청의 허가

  • 방청석의 방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방청권을 교부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합니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구분됩니다.

방청권의 지급 및 기록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합니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할 수 있습니다.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그 밖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 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휴대전화기 또는 무선 호출기를 휴대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신호음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인의 퇴장

  • 방청인은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청원경찰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합니다.
  • 청원경찰은 방청인이 위 사항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방청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녹음, 녹화 등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본 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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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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