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의안(조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며, 지방자치의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의안(조례)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됩니다.
- 현행법은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발의(제출) 지방자치 단체장 재적의원 1/5이상
- 접수 지방자치 단체장 재적의원 1/5이상
- 본회의보고 단, 폐회 또는 휴회중인 경우 생략 가능
- 위원회회부 상임위원회 회부 특별위원회 회부
- 위원회심사 제안설명검토보고 질의·답변찬반토론의결
- 본회의심의 심사보고 질의·답변의결
- 자치단체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 조례안 : 5일이내
- 예산안 : 3일이내 - 공 포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