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의안(조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며, 지방자치의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의안(조례)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됩니다.
  • 현행법은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1. 발의(제출) 지방자치 단체장 재적의원 1/5이상
  2. 접수 지방자치 단체장 재적의원 1/5이상
  3. 본회의보고 단, 폐회 또는 휴회중인 경우 생략 가능
  4. 위원회회부 상임위원회 회부 특별위원회 회부
  5. 위원회심사 제안설명검토보고 질의·답변찬반토론의결
  6. 본회의심의 심사보고 질의·답변의결
  7. 자치단체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 조례안 : 5일이내
    - 예산안 : 3일이내
  8. 공 포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경엽
  • 전화번호 : 063-560-2758

최종수정일 : 2019-10-3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