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건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고창군과 사전 MOU 체결(1년미만 법인 지원 불가)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6호)

보조금 유형

보조금 유형 구분, 보조금 정보제공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방으로 신·증설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설비보조금 설비보조금
  • 입지보조금:지방에 신규투자하는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일부 지원
  • 설비보조금: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범위 내
    • 기계장비구입비용: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기숙사, 제조시설 등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비율, 지원한도 정보제공
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비율 지원한도
대기업(신설)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하위(고창군)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
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
가액의 50%이내
기업당
최대125억원
(국100 도12.5
군12.5)
설비보조금 설비투자
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
금액의 14%이내

* 지원비율 추가가산: 전북 특성화 지정업종 및 유치희망업종 최대 10%, 신규고용인원 80명이상시 최대 10%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지원요건, 수행요건 정보제공
구분 지원요건 수행요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공장, 연구소 등이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소재
  • 이전할 사업을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1년이상 영위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300억원)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사업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
지방으로
신·증설기업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사업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할 것
  • 신청업종이 광역협력권사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할 것
  • 투자사업장의 신규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최소10명)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300억원)이상
    ※ 단, 지식서비스산업(5억원)이상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함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1. 투자협약(MOU)체결 도↔시군↔업체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토지분양(매매)계약
  2. 보조금신청 업체→시군→도→산업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시스템 입력(산단공 서면심사 후 산업부 접수)
      •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3.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도+산업부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 지자체 타당성 평가 후 신청(60점 이상)
  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산업부
    • 지원 타당성 심의
    •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5. 보조금지급-1차(70%) 산업부→도→시군→업체
    • 보증보험증권 등 확보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6. 공장설립완료 업체
    • 공사(건물, 설비) 추진 및 준공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7. 정산검사 신청 및 실시 업체→시군(도→산업부)
    • 투자계획서상 사업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
    • 공장등록증 첨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검사(환수 등)
  8. 투자보조금 지급-정산 후 2차(30%) 시군→업체
    • 보증보험증권 등 확보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9. 사후관리 산업부→도→시군→업체
    • 기업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5년
    • 매년 이행실태점검(투자, 인원) 및 조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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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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