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건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고창군과 사전 MOU 체결(1년미만 법인 지원 불가)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6호)
보조금 유형
구분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지방으로 신·증설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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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입지보조금+설비보조금 | 설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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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역분류 | 지원유형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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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신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하위(고창군) |
입지보조금 | - | 토지매입 가액의 25%이내 |
토지매입 가액의 50%이내 |
기업당 최대125억원 (국100 도12.5 군12.5)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 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 금액의 14%이내 |
* 지원비율 추가가산: 전북 특성화 지정업종 및 유치희망업종 최대 10%, 신규고용인원 80명이상시 최대 10%
지원조건
구분 | 지원요건 | 수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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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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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신·증설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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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함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 투자협약(MOU)체결 도↔시군↔업체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토지분양(매매)계약
- 보조금신청 업체→시군→도→산업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시스템 입력(산단공 서면심사 후 산업부 접수)
-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시스템 입력(산단공 서면심사 후 산업부 접수)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도+산업부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 지자체 타당성 평가 후 신청(60점 이상)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산업부
- 지원 타당성 심의
-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보조금지급-1차(70%) 산업부→도→시군→업체
- 보증보험증권 등 확보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 공장설립완료 업체
- 공사(건물, 설비) 추진 및 준공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 정산검사 신청 및 실시 업체→시군(도→산업부)
- 투자계획서상 사업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
- 공장등록증 첨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검사(환수 등)
- 투자보조금 지급-정산 후 2차(30%) 시군→업체
- 보증보험증권 등 확보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 사후관리 산업부→도→시군→업체
- 기업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5년
- 매년 이행실태점검(투자, 인원)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