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식시설 현대화(융자) 사업 계획 재공고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02.26 조회수 : 53 전화번호 :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20년 고창군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가. 사업대상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면허·허가· 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나. 신청기간 : 2020. 02. 24. ∼ 03. 24.(30일간) 다. 접 수 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라.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마. 총사업비 : 1,140백만원(융자 912백만원, 자담 228백만원) 바. 지원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사. 제출서류 :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공고문 참조 2020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계획공고(3차).hwp(73 kb)2020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계획공고(3차).hwp바로보기 2020년도양식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hwp(108 kb)2020년도양식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