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공약사항_지역 인재 육성(대학등록금 지원사업) 불공평 지급

  • 작성자 : 박채원
  • 작성일 : 2023.11.29
  • 조회수 : 60

존경하는 고창군수님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사업"

공무원 및 고연봉자녀를 위한 혜택입니까?
고창 초,,고를 졸업한 학생에게 연 300만원 이내에서 타 장학금을 공제하고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2022/10/28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고창군에서 초중고를 마친 고창 아이들이 더 당당하게 공부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지원금액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항 따른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등록된 장학금 등 다른 기관 장학금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1학기 수업료 : 3,329,500
2학기 수업료 : 3,115,000
2023년 총 납입한 수업료 : 6,444,500
장학금등 수혜액 : 3,329,500
본인 납부액 : 3,115,000

2023.09.04 고창군청 고시공고 "2023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공고"
5. 지원기준 : 2023년도에 납부한 수업료, 등록금 등 최대 300만원 지원
- 국가장학금 등 타 기관 및 단체 장학금 및 직장학자금 지원금은 공제하고 지원

2023년 수업료 \6,444,500- 국가장학금등 \3,329,500= 순수납부 금액 \3,115,00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라고 했으면 본인도 3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연봉(공무원포함) 자녀들은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점을 악용해서 고연봉(공무원포함)들의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군내 출신 대학생들이 돈 걱정 덜하고 공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가 왜 공무원 자녀와 고연봉 자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까?

1~2학기 장학금을 받았다면 본인이 납부한 대학 등록금이 없으니까

이번 대학 등록금 지원 대상이 안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입생들은 고연봉자가 아닌 이상 소득구분하여 차등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1학기에는 장학금을 받고,
2학기에는 장학금을 수령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대학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게 맞겠죠?
그럼 순수하게 본인이 납부한 311만원에서 심사를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누구는 고연봉(공무원포함)자녀여서 1~2학기 7백에서 1천만원까지 대학등록금을 납부했다고 300만원을 전부지원하고..그럼 일부지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인 납부금액에소 최고한도 300만원까지는 전액지원이 나와야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 좋은 목적으로 만든 조례라 할지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선 해주셔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선할 수는 없기에 군수님처럼 높은 곳에 계신분께서

잘 살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군민 한 명의 작은 불만이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부디 혜안으로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불공평한 심사로 공무원 및 고연봉자녀들에게만 혜택을 주려는 이런 공약이라면

언론에 내보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만든 조례가 소수에게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수를 위한 이익이 아닌,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조례 세부 내용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일에 시시비비를 가려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뉴스 제보 언론, 국민신문고, 감사원, 권익위원회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의 허점을 노린 일부 사람들에 의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디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 군수님의 시정활동에 오점이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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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군수 공약사항_지역 인재 육성(대학등록금 지원사업) 불공평 지급' 건은 '고창군에 바란다' 게시판에 답변완료(23.12.07.) 처리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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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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