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18.05.30 조회수 : 53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홍보 1번째 이미지 2018. 5. 30일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증 장애인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 사업기간 : 1년(2018. 5월~2019. 4월) ○ 적용대상 :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 본인부담률 : 10%적용(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지원내용 : 케어플랜, 교육, 상담, 전화상담, 진료 의뢰 연계, 방문서비스 등 사본-팝업용이미지파일.bmp(1326 kb)사본-팝업용이미지파일.bm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