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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8.9~8.22) 안내

  • 작성자 : 상생경제과
  • 작성일 : 2021.08.12
  • 조회수 : 350
○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 · 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 2021년 8월 9일 0시 ~ 8월 22일 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 ·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5개 시 ·군(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혁신도시),부안)은 거리두기 3단계, 
     9개 시 ·군(정읍,남원,완주(혁신도시 외 지역),진안,무주,장수,임실,고창,순창)은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김제시 · 부안군은 8월 15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적용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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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8.9~8.22).hwp(267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8.9~8.22).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8.9~8.22).hwp(259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8.9~8.22).hwp바로보기
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400 kb)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
4.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119 kb)4.전라북도다중이용시설,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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