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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농공단지입주기업 R&D지원) 계획 안내

  • 작성자 : 상생경제과
  • 작성일 : 2021.08.10
  • 조회수 : 152
정부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2021.7.22.)에 따라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통한 농공단지 R&D 지원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지원 대상 기업은 아래 안내사항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분야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유망소기업 맞춤형 R&D (단년도 R&D)
나. 지원대상 : 미니클러스터(MC) 회원 중 농공단지 입주한 소기업
- MC 미가입 기업은 기 구성된 자율형 MC(79개) 및 개방형 MC(6개)에 가입 후 신청
- (입주기업)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붙임2 참고 / (수행기관) 기업 단독 수행 및 산학연(산산, 산학, 산연) 컨소시엄
다. 지원내용 : 현장 중심 애로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 중심 R&D 지원
라. 지원규모 : 총사업지 13억원 이내 (선정 과제별 1억원 이내, 9개월 이내)
마. 신청접수 : 2021.8.2.(월) ~ 9.15.(수)
바. 주요일정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9월), 협약(10월), 과제수행(11월~)
사. 문 의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070-8895-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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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유망소기업맞춤형RD(농공단지대상)지원계획_안내문.hwp(180 kb)[붙임]유망소기업맞춤형RD(농공단지대상)지원계획_안내문.hwp바로보기
[붙임]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기준.hwp(80 kb)[붙임]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기준.hwp바로보기
[붙임]신청양식_유망소기업맞춤형RND.zip(4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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