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 2021. 7. 28. ~ 8. 27.
○ 대 상 : 관내 공장등록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
※ 종업원수 기준은 2020. 12월말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인원수
○ 사업내용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개보수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개보수
○ 분담비율 및 한도액
- 보조금(총사업비의 60%까지) + 자부담(총사업비의 40%이상)
- 분담한도액 : 복지편익개선(6백만원 한도), 근무환경개선(10백만원 한도)
※ 2년 연속 지원 배제
○ 주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예산 등이 과다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
- 다수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으로 신청
- 총사업비의 22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경우는 시공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여야 하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단, 총사업비의 50%이상을 자부담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
- 금번 수요조사가 사업 확정이 아님
관심있으신 업체에서는 붙임서식 작성하여 2021. 8. 27.(금)까지 팩스(063-560-2369)나 skdms93@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기업유치팀(063-560-23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관내 공장등록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
※ 종업원수 기준은 2020. 12월말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인원수
○ 사업내용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개보수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개보수
○ 분담비율 및 한도액
- 보조금(총사업비의 60%까지) + 자부담(총사업비의 40%이상)
- 분담한도액 : 복지편익개선(6백만원 한도), 근무환경개선(10백만원 한도)
※ 2년 연속 지원 배제
○ 주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예산 등이 과다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
- 다수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으로 신청
- 총사업비의 22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경우는 시공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여야 하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단, 총사업비의 50%이상을 자부담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
- 금번 수요조사가 사업 확정이 아님
관심있으신 업체에서는 붙임서식 작성하여 2021. 8. 27.(금)까지 팩스(063-560-2369)나 skdms93@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기업유치팀(063-560-23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수요조사서.xlsx(12 kb)2022년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수요조사서.xls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