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발표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의 3대 전략 중 "환경부 악취저감사업"이 포함(입주기업 지원확대)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관심있으신 기업은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42-939-24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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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