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 2021. 12.(예산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3. 지원내용 : 긴급운전자금 대출에 따른 보증관련기관 보증수수료 지원(기업당 400만원 한도)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등의 목적(기타 목적, 대환 목적 불가)
- 신용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 당해 연도 납부한 신용보증수수료만 해당
4. 접수방법 : 고창군 상생경제과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고창군코로나19피해기업신용보증수수료지원공고.hwp(19 kb)2021년고창군코로나19피해기업신용보증수수료지원공고.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