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2021년 디지털 융합 원격 훈련 과정' 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 있는 관내 중소기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2.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2021년 디지털 융합 원격 훈련 과정' 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 있는 관내 중소기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