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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

  • 작성자 : 상생경제과
  • 작성일 : 2021.09.30
  • 조회수 : 313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현안해결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현안해결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제시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란? 
  - 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하는 중소기업 제품(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 현장검증비용 지원 : 공공기관 구매를 위해 현장 설치, 성능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입찰 가점 부여 : 물품 계약이행 능력 평가 시 신인도 가점 부여(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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