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3.04.26
- 조회수 : 428
- 신청기간 2023-04-26 ~ 2023-05-19
- 담당자번호 063-560-2358
○ 사 업 명 : 2023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 4. 26.(수) ~ 5. 19.(금)
○ 사업예산 : 560,000천원(도비 112,000 군비 168,000 자부담 280,000)
○ 지원대상 :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 지원기준
- 물류비 지원 :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신청, 신청금액의 50% 지원(최대 2천만원 한도)
※ 경합 시 운반비의 50% 금액이 3백만원 미만 업체 우선 100% 적용,
3백만원 이상 업체 운반비의 50% 이내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금액 조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제외대상
- 비제조업(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아스콘/골재 등)
-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 유해업종(시멘트, 폐기물 등) 업체
- 세금 미납 기업
○ 접수 및 문의처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유치팀 (☎ 063-560-2358)
○ 신청기간 : 2023. 4. 26.(수) ~ 5. 19.(금)
○ 사업예산 : 560,000천원(도비 112,000 군비 168,000 자부담 280,000)
○ 지원대상 :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 지원기준
- 물류비 지원 :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신청, 신청금액의 50% 지원(최대 2천만원 한도)
※ 경합 시 운반비의 50% 금액이 3백만원 미만 업체 우선 100% 적용,
3백만원 이상 업체 운반비의 50% 이내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금액 조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제외대상
- 비제조업(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아스콘/골재 등)
-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 유해업종(시멘트, 폐기물 등) 업체
- 세금 미납 기업
○ 접수 및 문의처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유치팀 (☎ 063-560-2358)
2023년농공단지활성화지원사업신청공고.hwp(121 kb)2023년농공단지활성화지원사업신청공고.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