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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3.02.17
  • 조회수 : 101
  • 전화번호 : 063-560-8253

지원항목

구 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 진입차단 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분동통로, 난좌 세척소독기, 오리 종란 자동수거 시스템, 울타리, 환적장 소독 시스템, 자동 왕겨살포기 장비, 폐사체처리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고상식 시설 등

20,000천원 미만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내부울타리 및 전실*, 축산 폐기물보관시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가. 사 업 명 : 2023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나. 신청대상 : 17개소(가금 11, 돼지 6)
다. 사 업 비 : 93,979천원(기금 28,194, 도비 8,460, 군비 19,734, 자담 37,591)
라.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가금, 양돈)
마. 내 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기한 2023년 2월 23일(목) 까지

축산농가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hwp(75 kb)축산농가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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