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사업 신청접수2/17일 12:00까지 접수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3.01.31 조회수 : 130 전화번호 : 063-560-8253 '23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격요건이 충족되고 인허가 및 주민동의 등 사전준비가 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신청서를 '23.2.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1부(1).hwpx(91 kb)2023년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1부(1).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