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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215
  • 전화번호 : 063-560-8252
○ 신청기한 : 2023. 1. 20.(금)
○ 신청대상 : 2022. 1.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소득 37백만원 미만자
○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보조 400천원, 자부담 100천원) * 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품목 : 7개품목
   - 농작업대/고추수확차/충전식예초기/충전식분무기/충전운반차/ 다용도(자동) 파종기/ 충전식 자동 전정가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해 산업계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붙임  2023년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3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사업지침.hwp(252 kb)2023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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