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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신청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19.01.11
  • 조회수 : 203
  • 전화번호 :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림축수산업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귀농자
※ 상환중인 자와 보증인은 신청불가
○ 지원조건
․ 일반농가 : 20백만원(경제작물 등 소득사업)
․ 귀 농 자 : 50백만원(농지구입자금)
※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 소득사업 20백만원 신청가능
단, 농지구입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읍면 대상자 신청접수 : 매월 20일한
※ 붙임 첨부파일 참고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지원계획(2019년).hwp(16 kb)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지원계획(2019년).hwp바로보기
사업계획및수지계산서.hwp(12 kb)사업계획및수지계산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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