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신청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19.01.11 조회수 : 203 전화번호 :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림축수산업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귀농자 ※ 상환중인 자와 보증인은 신청불가 ○ 지원조건 ․ 일반농가 : 20백만원(경제작물 등 소득사업) ․ 귀 농 자 : 50백만원(농지구입자금) ※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 소득사업 20백만원 신청가능 단, 농지구입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읍면 대상자 신청접수 : 매월 20일한 ※ 붙임 첨부파일 참고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지원계획(2019년).hwp(16 kb)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지원계획(2019년).hwp바로보기 사업계획및수지계산서.hwp(12 kb)사업계획및수지계산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