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3.02.24 조회수 : 84 전화번호 : 0635608253 ○ 신청기한 : 2022. 3. 3. (금) 오전까지 ○ 지원단가 : 4,200천원/대(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사업대상 : 관내 소 사육농가(축사면적 50㎡ 이상)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 내 용 :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비 지원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① 소규모 농가 (사육두수가 적은 농가) ②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 ③ 축산업 등록 농장으로 방역활동이 우수하고, 농식품사관학교 마이스터대학 등 가축방역교육에 적극 참여농가 ※ 지원제외대상 ① ’22년도 구제역 항체저조농가 및 가축전염병 위반 과태료농가 ② 구제역,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채혈·검사 거부 농가 ③ ’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④ 농장에 고압소독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농가 ⑤ 무허가축사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 23년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지원사업지침.hwp(54 kb)23년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