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1.07.10 조회수 : 195 전화번호 : 560-8251 1. 신청기한 : 2021. 7. 13.(화)까지 2. 신청대상 : 지원대상 품목(귀리)을 기준일(2015.1.1.) 이전부터 생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3. 지원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한 금액지원 4. 지원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품목의 '20년도 평균가격) * 95% 5. 제출서류 : 신청서, 2020년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기타내용 : 붙임참조 2021년도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시행지침.hwp(896 kb)2021년도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