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19.01.25 조회수 : 165 전화번호 : ►2019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8년 2019년 1.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월 131만원 ▪ 부부가구 : 월 209.6만원 2. 근로소득공제 ▪ 월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1.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월 137만원 ▪ 부부가구 : 월 219.2만원 2. 근로소득공제 ▪ 월 9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문의사항 : 공음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63)560-823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