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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비용 지원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19.02.18
  • 조회수 : 106
  • 전화번호 :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또는
                의무적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내용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검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이상 수급자로서 서비스재판정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비, 검사비 포함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진단비(검사비) 신청서 1부, 영수증, 통장사본 1부
❍ 문     의 : 공음면행정복지센터 ☏ 560-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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