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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신청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19.02.12
  • 조회수 : 129
  • 전화번호 :
신청기간 : 2018.3.5일까지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신청서류 : 신청서 , 피해예방설치지원비지원 신청사유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  토지대장,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
지원내용 : 태양광목축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피혜예방시설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지원
* 과년도 사업비 지원자 제외
 
붙임 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계획 1부

'19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계획1부.hwp(538 kb)'19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계획1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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