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신청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19.02.12 조회수 : 129 전화번호 : 신청기간 : 2018.3.5일까지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신청서류 : 신청서 , 피해예방설치지원비지원 신청사유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 토지대장,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 지원내용 : 태양광목축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피혜예방시설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지원 * 과년도 사업비 지원자 제외 붙임 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계획 1부 '19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계획1부.hwp(538 kb)'19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계획1부.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