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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19.02.07
  • 조회수 : 235
  • 전화번호 :
1. 신청기간 : 2019.2.13까지
2. 사업비 기준단가
  - 시설(하우스) : 900원/㎡ / 노지 : 450원/㎡(보조 50%, 자담 50%)
3. 사업대상 :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4. 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한 땅 뒤집기 작업으로 농지 토양개량
5. 제외대상 : 작물 재배로 사업대상자 확정 즉시 사업 착수 불가능한 농가

2019년도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잡곡).hwp(299 kb)2019년도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잡곡).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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