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19.02.07 조회수 : 235 전화번호 : 1. 신청기간 : 2019.2.13까지 2. 사업비 기준단가 - 시설(하우스) : 900원/㎡ / 노지 : 450원/㎡(보조 50%, 자담 50%) 3. 사업대상 :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4. 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한 땅 뒤집기 작업으로 농지 토양개량 5. 제외대상 : 작물 재배로 사업대상자 확정 즉시 사업 착수 불가능한 농가 2019년도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잡곡).hwp(299 kb)2019년도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잡곡).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