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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19.02.27
  • 조회수 : 135
  • 전화번호 :
□ 2019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 신청안내 입니다.
 
○ 신청기한 : 2019.2.26.~ 2019.03.22.
 
○ 철거대상 : 주거용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지붕 및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 사업내용 : 지붕 및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처리 - 동당 336만원 이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동당 302만원 이내        (*각 사업 보조금 초과 시 자부담)
 
○ 추진방법 : 민간대행기관 위탁
 
○ 유의사항 :
    - 사업자 직접 선정, 철거 처리 불가(개인별 보조금 지급 사업 아님)
    - 지붕개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서로 범위 내 지원
    - 관련 서류는 건축물 소유자 제출 (단,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제출 )  

19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서.hwp(14 kb)19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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