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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봉사의 기부천국 고창만들기」를 위한 정기기부 안내 및 홍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19.02.18
  • 조회수 : 126
  • 전화번호 :
1. 신청기간 : 연중
 
2. 후원금액 : 매월 1,000원이상 금액제한 없음.(자동이체실시)
 
3. 후원금 사용내용
-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특화사업 추진
 
4. 후원방법 및 기타사항
- "공음면 복지허브화 정기기부 지정기탁신청서" 맞춤형복지팀 제출
- 연말정산시 기부금 자동공체 혜택 적용
 
5. 문의사항 : 공음면 맞춤형복지팀(063-560-8246)

복지허브화정기기부지정기탁신청서(공음면).hwp(20 kb)복지허브화정기기부지정기탁신청서(공음면).hwp바로보기
복지허브화지정기탁신청서(공음면).hwp(27 kb)복지허브화지정기탁신청서(공음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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