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 봉사의 기부천국 고창만들기」를 위한 정기기부 안내 및 홍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19.02.18 조회수 : 126 전화번호 : 1. 신청기간 : 연중 2. 후원금액 : 매월 1,000원이상 금액제한 없음.(자동이체실시) 3. 후원금 사용내용 -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특화사업 추진 4. 후원방법 및 기타사항 - "공음면 복지허브화 정기기부 지정기탁신청서" 맞춤형복지팀 제출 - 연말정산시 기부금 자동공체 혜택 적용 5. 문의사항 : 공음면 맞춤형복지팀(063-560-8246) 복지허브화정기기부지정기탁신청서(공음면).hwp(20 kb)복지허브화정기기부지정기탁신청서(공음면).hwp바로보기 복지허브화지정기탁신청서(공음면).hwp(27 kb)복지허브화지정기탁신청서(공음면).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