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19.11.05 조회수 : 69 전화번호 : □ 사업기간 : 2019. 6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18년) 매출액 88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도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업종, 공고 붙임)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 - 연 1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6. 3. ~ 12. 13. ○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방문 또는 팩스) ○ 신청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전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을 증빙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sales.or.kr/)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전년도(2018년) 카드매출 실적자료 등 카드매출액을 증빙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지급기간 : 2019. 6. 3. ~ 12. 30. ○ 지급 시기는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예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