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다자녀가구)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3.04.10 조회수 : 259 전화번호 : 063-560-8253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 ○ 지원대상 - 기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인 만 6∼18세 아동 - 추가 : 다자녀-3자녀 이상 3째부터(첫째, 둘째 X) ○ 지원품목 : 백색우유 및 가공유 제품 (원유 50% 이상 함유) ○ 지원기간 : 2023. 4. ~ 12. (상시접수·발급) ○ 지원방법 : 월 15,000원 카드바우처 / 매월 1일 충전, 미사용시 소멸 ○ 신청방법 : 공음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반드시 보호자가 방문신청 아동 혼자 방문신청은 접수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아동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함) (수급자일경우)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 보호자신분증 사본 ○ 사 용 처 : 고창 관내 농협 하나로 마트 및 편의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