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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다자녀가구)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3.04.10
  • 조회수 : 259
  • 전화번호 : 063-560-8253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안내

○ 지원대상
     - 기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인 만 6∼18세 아동
     - 추가 : 다자녀-3자녀 이상 3째부터(첫째, 둘째 X)  
○ 지원품목 : 백색우유 및 가공유 제품 (원유 50% 이상 함유)
○ 지원기간 : 2023. 4. ~ 12. (상시접수·발급)
○ 지원방법 : 월 15,000원 카드바우처 / 매월 1일 충전, 미사용시 소멸
○ 신청방법 : 공음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반드시 보호자가 방문신청
                  아동 혼자 방문신청은 접수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아동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함) 
                 (수급자일경우)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  보호자신분증 사본
○ 사 용 처 : 고창 관내 농협 하나로 마트 및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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