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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0.02.29
  • 조회수 : 62
  • 전화번호 : 560-8231

단속시행일 : 2020. 1.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령은 시행일 전날 17시 이후

주요내용

- CCTV촬영으로 1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
○ 문     의 : 맞춤형복지팀(560-8231)

붙임자료(배출가스5등급차량운행제한안내).hwp(24 kb)붙임자료(배출가스5등급차량운행제한안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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