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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특별 단속강화 추진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0.02.29
  • 조회수 : 71
  • 전화번호 : 560-8233

○ 단속기간 : 2020. 2. 18. ∼ 2020. 12. 31.(연중)
○ 단속대상 : 생활폐기물(쓰레기등) 소각행위,
                    영농폐기물 (폐비닐,인삼차광막등) 소각행위
                     농업부산물 (보릿대,볏집,고추대등) 소각행위
○ 중점단속내용
   - 관내 폐비닐,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 노천소각행위
   -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
   -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 위반시 조치 : 적발시 과태료 최고액 100만원 부과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56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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