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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ㆍ교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0.02.29
  • 조회수 : 54
  • 전화번호 : 560-8245

신청기간 : 2020. 03. 02. 03. 20.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 육 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내용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교 육 비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신청방법 : 주소지의 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문 의 : 맞춤형복지팀 560-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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