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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3.07.26
  • 조회수 : 93
  • 전화번호 : 0635608252
축산농가 방역을 위하여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하는「'23년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자 하오니, '23.8.4.(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3년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3개소
다. 사 업 비 : 150,000천원(도비 31,500, 군비 73,500, 자담 45,000)
  - 지원단가 : 50,000천원/개소(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보조 70%)
라. 대 상 자 : 관내 돼지 · 가금 사육농가 *무허가축사 제외
마. 우선선정조건
 (가금) ① 육계 52,000수 미만 > 80,000수 미만 > 80,000수 이상
          ※ 산란계 및 오리는 사육면적에 준하여 적용
         ②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농가
         ③ 농장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실시 기록 등 방역관리 사항 준수 농가
 (돼지) ① 2,200두 미만 > 3,000두 미만 > 3,000두 이상 농가
         ② 7대 중요방역시설 설치 완료 농장
         ③ 구제역 항체검사결과가 전북도 평균 이상인 농장
바. 지원제외 - '21년도부터 축산악취시설 지원농가
  - '22년 구제역 항체저조농가 및 가축전염병 위반 과태료 농가
  - 구제역, 결핵병, 브루셀라병, ND혈청, AI시료 등 채혈·채취·검사 거부 농가
  - 농장에 고압소독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농가
  - 방역교육 미이수자

 

230726축산농가자율방역시설지원사업추진지침.hwp(150 kb)230726축산농가자율방역시설지원사업추진지침.hwp바로보기
23년축산농가자율방역시설지원사업신청서.hwp(44 kb)23년축산농가자율방역시설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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