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3.06.28 조회수 : 167 전화번호 : 0635608253 2023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사업대상: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비율: 국비 20%, 도비 10%, 군비 10%, 융자 50%, 자담 10% (보조 40%) 3. 신청기한: 2023.7.4.(화) 까지 4. 사업내용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시설·장비, 부대기계·장비 지원 ❍ 가축분뇨 처리시설(개보수 포함) -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액비 저장시설, 건조장, 정화시설(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 악취저감시설·장비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부대기계·장비 -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액비 살포장비(트랙터, 경운기 제외), 축분·액비 운반차량, 로더,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 기계·고액분리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추진계획 및 신청서 참조 2023년축산악취개선사업추진계획.hwp(83 kb)2023년축산악취개선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230627사업신청서.hwp(46 kb)230627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