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3.06.15 조회수 : 267 전화번호 : 0635608253 가. 지원대상 : 만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기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대상확대: 다자녀-3자녀 이상(기존 셋째 지원에서 첫째, 둘째까지 확대) 나. 지원한도 : 15,000원/월(6월~12월까지 지원) 다. 지원품목 : 백색시유(국산 원유 사용) 및 가공유제품(국산 원유 50%이상) 라. 지원방식 : 우유 및 유제품 구매 바우처(전자카드 월 15,000원 지원) 마. 신청기간 : '23. 6. ~ 11.(상시접수) / 산업팀 방문 접수 바. 신청서류 : 신청서, 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증명서 1부,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다자녀의 경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신분증사본 (등본상 전출 등으로 3자녀가 기재되어있지 않을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만 6세 이상 만 18세미만, 2017년생의 경우 신청일이 출생일 이후일 경우 가능합니다. 2005년생의 경우 신청일이 출생일 이전일 경우 가능합니다. (만나이 계산) 2018년생, 2019년생~ 아직 대상 안됩니다!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