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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3.06.15
  • 조회수 : 267
  • 전화번호 : 0635608253
가. 지원대상 : 만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기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대상확대: 
다자녀-3자녀 이상(기존 셋째 지원에서 첫째, 둘째까지 확대)
나. 지원한도 : 15,000원/월(6월~12월까지 지원)
다. 지원품목 : 백색시유(국산 원유 사용) 및 가공유제품(국산 원유 50%이상)
라. 지원방식 : 우유 및 유제품 구매 바우처(전자카드 월 15,000원 지원)
마. 신청기간 : '23. 6. ~ 11.(상시접수) / 산업팀 방문 접수
바. 신청서류 : 신청서, 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증명서 1부,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다자녀의 경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신분증사본
                  (등본상 전출 등으로 3자녀가 기재되어있지 않을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만 6세 이상 만 18세미만,
2017년생의 경우 신청일이 출생일 이후일 경우 가능합니다.
2005년생의 경우 신청일이 출생일 이전일 경우 가능합니다.
(만나이 계산)

2018년생, 2019년생~ 아직 대상 안됩니다!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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