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08.23 조회수 : 140 전화번호 : 0635608247 □ 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한 : 2022. 8. 29.(월) ∼ 9. 23.(금)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 제외대상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필요시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기준 읍면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및 공급량 확인서( 유류카드 신청한 지역농협에서 발급),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및 확인서 붙임 참조) 2022년농기계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시행지침.hwp(79 kb)2022년농기계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