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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2.08.23
  • 조회수 : 140
  • 전화번호 : 0635608247

2022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신청기한 : 2022. 8. 29.() 9. 23.()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 제외대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회사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필요시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신청장소 : 주소지 기준 읍면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및 공급량 확인서( 유류카드  신청한  지역농협에서 발급),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및 확인서 붙임 참조)

 

2022년농기계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시행지침.hwp(79 kb)2022년농기계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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