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안내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09.23 조회수 : 241 전화번호 : 0635608247 2022년 4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를 아래와 같이 신청 접수합니다. 가. 접수기간: 2022. 09. 26.(월) ~ 2022. 10. 06.(목) 나. 접 수 처: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다. 대 상: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라.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제외 업종 마. 융자한도: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바. 융자기간: 3년 (1년거치 2년상환) 사. 이차보전: 연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 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아. 제출서류: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접수대장, 정보제공동의서 ※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시, 보증재단의 예산문제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붙임 1. 공고문 및 신청서(양식) 1부. 2022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80 kb)2022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