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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신청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2.10.17
  • 조회수 : 72
  • 전화번호 : 0635608251
1. 수요조사 기간 : 11월중 예정
2. 신청대상 : 고창군에 체류중인 결혼이민자
   - 피추천자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사촌이내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
   - 연      령 : 만 19세이상 ~ 55세 이하
3. 기타사항 : 붙임 참조

외국인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홍보자료)(1).hwp(118 kb)외국인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홍보자료)(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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