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10.14 조회수 : 73 전화번호 : 063-560-8252 1. 신청기간 : 2022. 10. 18.(화)까지 2.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3.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스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4.보조비율 : 보조60%(균특이양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23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hwpx(103 kb)23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hwpx바로보기 (서식)23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신청서(사업자).hwpx(73 kb)(서식)23년원예농산물시설장비지원사업신청서(사업자).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