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모집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10.11 조회수 : 149 전화번호 : 063-560-8252 1. 신청기간: 2022. 10. 14(금)한 2. 대 상 자 : 축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 3. 기본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축,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4. 자금용도: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지원비율: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2023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지침.hwp(576 kb)★2023년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사업신청서양식필요서류정리.hwp(588 kb)사업신청서양식필요서류정리.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