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10.11 조회수 : 79 전화번호 : 063-560-8252 <2023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사료 경영체에서는 신청서(재배농가,축산농가,경영체)를 작성하여 농지대장, 농지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등을 첨부하여 2022. 10. 26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3년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추진지침(안).hwp(181 kb)2023년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추진지침(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