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10.07 조회수 : 96 전화번호 : 063-560-8252 1. 특별방역대책기간 : 2022. 10. 1. ~ 23. 2. 28. 2.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가.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다.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라.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마.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바.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사.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통제 아.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출입금지 자.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것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220930AI특별방역대책기간중가금사육농장에서준수해야할방역기준공고.hwpx(58 kb)220930AI특별방역대책기간중가금사육농장에서준수해야할방역기준공고.hwpx바로보기 목록